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에 따라 순천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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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에 따라 순천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17년도부터 청사신축 재원이 마련 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내외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부지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사건립업무 관련 국·과장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