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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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192-11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이란 목재문화체험·교육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재문화지원센터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체험실 2. 목공기계실 3. 전시실 4. 유아놀이터 5. 그 밖에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6조(운영·관리 등)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근무일지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때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다른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의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위험이 있거나, 위험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순천시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예약) 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12조(체험료·재료비) 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를 체험료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