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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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8.> 1.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유물전시 박물관 및 가구전시 박물관(한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박물관에 전시 또는 수장할 고서류, 자기류, 목기류, 석물류 등의 유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4조의 박물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박물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23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박물관은 순천시 낙안면 평촌3길 45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3. 그 밖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운영) 박물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등)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7:30 ② 박물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축제기간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③「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15.> ④「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 18.>
제8조(관람료 관리 및 납부) ① 그 날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순천시 일반회계에 납입한다. ② 관람료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 전시물 수집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무료관람 등)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1. 1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순천시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 11. 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8.>
제10조(관람권) 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관람권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발매 그 날에 한정하여 유효하며 절취 또는 훼손되거나 이미 검표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하거나, 관람권의 착오교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할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8.> ④ 제14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의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자 4.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