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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가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찾아가는 이동빨래방과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이불빨래방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을 읍면동 주민복지회관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제5조(보조금) ① 시장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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