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삭제 2010.4.21 조1980>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4.21 조1980> 1. 부군수 2. 고성소방서장 <개정 2010.4.21 조1980> 3. 고성경찰서장 4.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개정 2023. 10. 4. 조2831> 5.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23. 10. 4. 조2831> 6. 한국전력공사고성지사장<개정 2023. 10. 4. 조2831> 7. KT경남서부지사통영지점고성분국총괄팀장<개정 2023. 10. 4. 조2831> 8. 재 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6급)이 된다. <개정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 2016.7.4.조2266, 2019. 1. 1. 조2455>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4.21 조1980>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0>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