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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4-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산청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30.>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산청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대상

제6조(지원제외대상) ①「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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