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산청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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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산청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생초면 산수로 1064에 둔다. <개정 2014.8.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6.> 1.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을 말한다. <개정 2017.6.7.> 2.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로서 박물관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6.7., 2024.5.9.>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7.> 4.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7.> 5.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7.>
제4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개정 2017.6.7.> 2. 유물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개정 2017.6.7.>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개발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개정 2017.6.7.>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게시판, 군청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6.7.>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5.30.> 2. 삭제 <2018.10.4.> 3. 화재위험,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6.7.> 4. 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6.7.>
제8조(행위제한) 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거나 복제 및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7.6.7.>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행위 <개정 2017.6.7.>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박물관 근무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 거절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1.11.26.>
제10조 삭제 <2017.6.7.>
제11조(유물구입)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유물의 구입은 신문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 및 업무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유물의 기증 등)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7.6.7.> ② 군수는 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유물평가액의 30% 이내의 금액을 기증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③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