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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4-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이하 “목면시배 유지”라 한다)은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887 일원에 둔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목면시배 유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목면시배 유지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청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목면시배 유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목면시배 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목면시배 유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금지

제6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5.30.> 2. 위험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제한

제7조(행위제한) 관람자는 목면시배 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목면시배 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면시배 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목면시배 유지의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관리책임,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목면시배 유지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법규

제11조(관련법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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