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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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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및 효율적인 공연 또는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0., 2024. 5. 31.>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가곡(국가무형유산 제30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37(회원동) <개정 2016. 12. 28., 2019. 11. 15., 2024. 5. 31.> 2. 마산농청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제6호) 전수관과 불모산 영산재(경상남도 무형유산 제41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138(중앙동1가) <개정 2016. 12. 28., 2019. 11. 15., 2021. 8. 6., 2024. 5. 31.> 3. 매듭장(경상남도 무형유산 제32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남6길 46(상남동) <신설 2019.11.15., 2024. 5. 31.> 4. 광려산숯일소리(경상남도 무형유산 제43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옥정1길 9-19 <신설 2019. 11. 15., 2024. 5. 31.> [전문개정 2015.3.2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전수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유산의 전승보전 <개정 2024. 5. 31.> 2.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전승보전 <개정 2024. 5. 31.> 3. 공연 또는 연마 및 공개행사 4. 그 밖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전문개정 2016. 12. 28.]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5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5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6.>

제6조 시설물관리

제6조(시설물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ㆍ원상복구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1. 8. 6.>

제8조 위탁관리의 취소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관리·운영비 지원

제9조(관리·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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