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1. 12. 31., 2024. 5. 31.>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개정 2024. 5. 31.>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5. 31.> 2.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12. 31.> 1. 문화유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31.> 2. 유ㆍ무형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개정 2024. 5. 31.> 3. 문화ㆍ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0조 향토유산 지정

제10조(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향토유산은 향토유형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 5. 31.> ③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⑤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11조 지정의 해제

제11조(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 5. 31.> 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5. 31.> 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 5. 31.>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발급된 지정서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12조 고시

제12조(고시)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개정 2024. 5. 31.> 2.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 5. 31.> 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개정 2024. 5. 31.>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