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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소정보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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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범위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범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의무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5. 31.>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달청에 등록된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그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과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대한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①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 역사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소정보 사용 3. 시 소속 기관 및 시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및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업무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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