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립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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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립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의 설치) 시에 박물관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시립마산박물관 2. 시립진해박물관
제3조(위치)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시립마산박물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개정 2015.7.17> 2. 시립진해박물관: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2(제황산동)<개정 2015.7.17>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으로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5. 31.> 2.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고"란 수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4. "복제"란 국가유산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개정 2015.7.17>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개정 2015.7.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5.7.17> ②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15.7.17> [제목개정 2015.7.17]
제7조(특별관람) 국빈 또는 관공서, 학교, 그 밖에 기관단체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관람시간 외에도 관람시킬 수 있다.
제8조 삭제<2015.7.17>
제9조 삭제<2015.7.17>
제10조 삭제<2015.7.17>
제11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삭제<2015.7.17>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에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관람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