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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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위탁 받은 사람이 한다.
제3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① 시장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라 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터미널의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터미널 이용 시민으로서 시외, 고속버스의 승차권을 소지한 시민에게는 주차한 시간으로부터 다음 날 24:00시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장부비치)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1.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2. 공유재산 관리대장(토지)(별지 제6호서식) 3. 공유재산 관리대장(건물)(별지 제7호서식) 4.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작물)(별지 제8호서식) 5. 공유재산 관리대장(기계기구)(별지 제9호서식) 6. 공유재산 관리대장(입목 죽)(별지 제10호서식)
제7조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