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환경미화원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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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환경미화원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쓰레기수거 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선 별장, 매립장 및 소각장 쓰레기반입 감시원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용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연령은 18세 이상 군필자로서 신체건강한 자(국ㆍ공립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2. 채용공고일 현재 창원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되어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인사기록관리용 명함판 사진 2매 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서류
제7조(신상카드 비치)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 미화원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사역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출근부비치) 환경미화원의 소속별 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월 한 차례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의 복무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증명서등의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등 관계공부에 따라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은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2.6.11)
제12조(해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환경미화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제25조에 따른 휴직기간 경과 후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법령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때 4. 제26조의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