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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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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창원시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단위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창원시 본청, 창원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속 부서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 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차량의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배정 요청

제5조(배정 요청) ① 차량 정수 배정, 차량 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차량 이체, 차량 교환을 받으려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차량의 정수 배정

제6조(차량의 정수 배정)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 각 단위부서의 기능, 업무량, 관할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며,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 차량 정수의 소멸 등

제7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자치법규의 개정이나 폐지로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의 교체

제8조(차량의 교체)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차량의 교환

제9조(차량의 교환) 시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간에 차량을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 배정 제한

제10조(정수 배정 제한) 시장은 단위부서의 차량보유량이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정수의 직권 감축 등

제11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시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차량 교환을 포함한다)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2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단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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