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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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장품 구입)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소장품의 선정 5. 평가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 6. 구입대상과 소장품의 가격 심의 7. 구입 예정 소장품 화상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구입 공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접수) ① 창원시에 소장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료 사진 4.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5.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4. 5. 31.>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제5조(경매 구입) 경매를 통해 소장품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구입제외 대상 소장품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소장품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 소장품 출납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구입 사전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매도신청 서류를 평가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구입 감정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자료의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유상 기증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절차를 따른다. 1. 수집대상 소장품 및 절차 공고 2. 기증(기탁)신청서 및 자료 명세서 접수: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3. 기증(기탁)신청 자료 실물 접수 4. 기증(기탁)자료 평가 5. 기증(기탁)자료 결정 6. 기증(기탁)증서 발급: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② 기탁 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 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소장품을 반환 받을 때에는 자료 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 및 기탁 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증ㆍ기탁의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기증(기탁)신청서와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기탁)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기증(기탁)신청 자료의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기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시장은 소장품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실무위원 또는 평가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일시 보관 및 반환) ① 시장은 감정평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장고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반환 기간을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 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환 기간 경과 후 3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 자료를 반환받지 않는 신청인에게 보관에 따른 부대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