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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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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장품 구입

제2조(소장품 구입)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소장품의 선정 5. 평가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 6. 구입대상과 소장품의 가격 심의 7. 구입 예정 소장품 화상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 구입 공고

제3조(구입 공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접수

제4조(매도접수) ① 창원시에 소장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료 사진 4.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5.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4. 5. 31.>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제5조 경매 구입

제5조(경매 구입) 경매를 통해 소장품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구입제외 대상 소장품의 반환

제6조(구입제외 대상 소장품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소장품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 소장품 출납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구입 사전평가

제7조(구입 사전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매도신청 서류를 평가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구입 감정평가

제8조(구입 감정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자료의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기증 및 기탁

제9조(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유상 기증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절차를 따른다. 1. 수집대상 소장품 및 절차 공고 2. 기증(기탁)신청서 및 자료 명세서 접수: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3. 기증(기탁)신청 자료 실물 접수 4. 기증(기탁)자료 평가 5. 기증(기탁)자료 결정 6. 기증(기탁)증서 발급: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② 기탁 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 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소장품을 반환 받을 때에는 자료 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증 및 기탁 평가

제10조(기증 및 기탁 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증ㆍ기탁의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기증(기탁)신청서와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기탁)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기증(기탁)신청 자료의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기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시장은 소장품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실무위원 또는 평가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일시 보관 및 반환

제12조(일시 보관 및 반환) ① 시장은 감정평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장고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반환 기간을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 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환 기간 경과 후 3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 자료를 반환받지 않는 신청인에게 보관에 따른 부대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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