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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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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란「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란「청소년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30.,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③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11. 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조정 및 협조 3. 주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1. 4.>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등

제11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2조 법인설립

제12조(법인설립)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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