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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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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3. 12. 8., 2024. 5. 31.>

제2조 시험위탁

제2조(시험위탁) ①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위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시험 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수탁의 거부

제3조(수탁의 거부) ①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 등의 위탁서를 받았을 때에 시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4조 시험 등의 결과

제4조(시험 등의 결과) ①소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 등의 성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시험 등을 위탁한 자가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5조 공시종자의 봉함

제5조(공시종자의 봉함) ①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 등을 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 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 봉함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봉함의 청구는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 등

제6조(강사 등) ①도지사는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기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림관계 전문연구원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삭제 2001. 9. 21>

제7조 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제2조에 따라 시험 등을 위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1. 10. 1.> ②제1항의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16. 3. 4> ③<삭제 2001. 9. 21>

제8조 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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