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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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인력육성 방안 5.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6.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약용작물의 저장·포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 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술보급)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사업 4.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산 관리)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3. 약용작물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자원식물연구소장이 된다.<개정 2020.7.1., 2022. 10. 21., 2024. 5. 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