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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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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3. 12. 8.>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경제부지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8. 12.,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3.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안교육기관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기타 도지사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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