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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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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데미샘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휴양림은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 1길 172 일원에 둔다.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3. 12. 8.> 1. "시설사용료"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 개방 및 제한

제5조(개방 및 제한) ① 휴양림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는 휴양림 내공사, 보수, 정비, 재해 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양림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누리집, 휴양림 게시판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개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1. 8. 13., 2023. 12. 8.>

제6조 입장제한 등

제6조(입장제한 등) [본조신설 2024. 3. 29.] <삭제 2015. 10. 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도지사가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의 안전을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휴양림 내 물놀이장은 숙박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 8. 13.> ② 관리자는 휴양림 내 시설(수목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8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9조 입장료

제9조(입장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

제10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신용카드, 전자결제시스템 <개정 2016. 3. 25> 3.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 세외수입계좌 입금 ③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사용권을 발급한다.

제11조 이용 및 입장시간

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료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휴양림 입장시간은 0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29.> ④ 관리자는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12조 시설물 사용의 예약

제12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1. 8. 13., 2024. 3. 29.> ② 시설물 사용의 예약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예약한 날의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신설 2024. 3.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 기준 7일 전부터는 예약 신청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예약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당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1., 개정 2024. 3. 29.>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시설사용료를 본인 명의로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 2024. 3. 29.> 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숙박시설 중 일부를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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