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다양한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토종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0. 4.,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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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다양한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토종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0. 4.,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3., 2023. 10. 4., 2023. 12. 8.>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토종마을”이란 자연마을 중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다양한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32. 10. 4.> ②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다양한 토종농작물을 현지내ㆍ외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0. 4., 2023. 12. 8.>
제4조(도민의 역할) 도민은 토종농작물이 농업·농촌의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간 협력을 통해 토종농작물의 소비와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토종농작물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 구매,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토종농작물의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에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6. 토종마을 및 토종채종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0. 4.]
제6조(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따른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3. 10. 4.> 1.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 정책 2.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토종농작물 관련 사업의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8. 13.> 4.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5. 토종마을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0. 4.] ③ 삭제 <2023. 10. 4.> ④ 삭제 <2023. 10. 4.> ⑤ 삭제 <2023. 10. 4.> ⑥ 삭제 <2023. 10. 4.> ⑦ 삭제 <2023. 10. 4.>
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종자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 2.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협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7조(협의회 안건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10.4.]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0. 4.>]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4.>]
제10조(간사)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