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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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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제3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제3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3조의2 농업인의 책무

제3조의2(농업인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제3조의3 민간단체의 역할

제3조의3(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도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을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제4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보급ㆍ교육 방안 3.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4. 친환경농어업 실천농어가의 소득보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6.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연도별 투융자 계획 7. 농업 환경보전 모델 정립 및 확산 <신설 2015. 12. 28> 8.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신설 2015. 12. 28> 9. 친환경농업단지ㆍ지구 육성방안 <신설 2015. 12. 28> 10.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5. 12. 2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전북자치도 실천계획에

제5조 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어업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자재 지원 3. 친환경농어업 실천농어가 소득보전 지원 4.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6.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7. 친환경농어업 가공ㆍ체험ㆍ관광 기반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8. 친환경 농수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9. 유기 축산업의 확산 및 보급 10.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소비 및 수출 촉진

제5조의2(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촉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발굴ㆍ육성하여 수출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급기관, 농업 관련 단체, 단체급식소 등의 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8]

제5조의3 단체급식

제5조의3(단체급식)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등의 단체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제6조 친환경농어업 평가

제6조(친환경농어업 평가) ①도지사는 매년 친환경농어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연도 시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친환경농업육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및 생산실적 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실적 <개정 2015. 12. 28> 3. 친환경농어업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4. 시군별 친환경농업 자체사업 추진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실적 <신설 2015. 12. 28> 6. 축산분뇨 처리실태 <신설 2015. 12. 28>

제7조 시상

제7조(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노력한 시ㆍ군, 기관ㆍ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어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중요 정책과제 3. 기타 친환경농어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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