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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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3., 2023. 12. 8.> 1. “전시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이하 ˝산림박물관˝이라 한다) 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산림박물관은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777에 둔다. <개정 2011. 11. 11>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산림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산림박물관 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3> 1. 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전시실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6. 3> ③ 도지사는 산림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산림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6. 3> 1. <삭제 2011. 6. 3> 2. 음주로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6. 3>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산림박물관 전시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6. 3>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6. 애완동물을 대동하고 출입하는 행위 7. 그 밖에 전시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
제9조(손해배상)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 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제9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박물관의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3]
제10조(전시물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시된 물품 외 산림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제10조의2(운영 활성화) ① 도지사는 산림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사업과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의 자체사업 시행 대상자와 산림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