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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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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책임과 의무

제2조(책임과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2024. 5. 31.> 1.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미래첨단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산림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회

제9조(연구회) 도지사는 위원회에 연구회를 두어 과학진흥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기획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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