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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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폐기물 등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2. “주민갈등”이란 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 등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조정”이란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갈등의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이 걸쳐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갈등 2. 환경피해와 관련한 오염원인자와 피해자 사이에 생기는 주민갈등에 한정하며, 시장ㆍ군수와 정부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과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갈등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되는 갈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등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실시) ①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및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 결과가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지역현안에 대한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갈등조정과 해결, 그 밖에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갈등과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갈등과제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갈등과제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갈등과제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갈등과제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주민갈등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갈등과제에 따라 5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지명된 위원의 전원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사항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