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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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경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4. 공원관리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5. 집단시설지구: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2. 「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권한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환경산림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2.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