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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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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의무

제3조(도지사의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3. 12. 8.> 1.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 방지 및 사고예방 조치

제4조 위해의 방지

제4조(위해의 방지)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제6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교육 사업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7조(취약계층의 보호)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실적 평가

제10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 6,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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