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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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3. 12. 8.> 1.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 방지 및 사고예방 조치
제4조(위해의 방지)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교육 사업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취약계층의 보호)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 6,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