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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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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1.7.9., 2023. 12. 8.>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2023. 12. 8.>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에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진주체 등

제6조(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7.9., 2023. 12. 8.>

제6조의2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6조의2(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목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이하 “전북자치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6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해교육센터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도내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7조 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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