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예술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 예술단

제2조(예술단) 예술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속하며, 어린이교향악단 및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각각 둔다. <개정 2008. 12. 26., 2023. 12. 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 되며,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6, 2008. 7. 10, 2008. 12. 26, 2011. 11. 11, 2014. 10. 22, 2015. 7. 1. 2022. 10. 21., 2023. 11. 10., 2024. 5. 31.> 1. 어린이교향악단은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창악부·무용부·풍물부 등을 단 안에 별도로 둘 수 있다. 3. 각 단의 지휘자와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②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지휘자는 공연기획, 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소관 업무와 소속 단원을 지도하고 각종 연주회의 운영 등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전문분야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운영위원회는 각 단을 총괄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들을 각 단의 분과위원으로 구분하여 둔다. <개정 2011. 11. 11>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회의원, 행정전문가, 대학교수, 전문 연주인,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관련 분야에 식견과 조예를 갖춘 덕망있는 권위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는 간사가 처리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11> 1. 지휘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단원모집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연주회에 따른 전문분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6조 지도교사

제6조(지도교사) ① 단장은 어린이단원의 지도를 위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지도교사를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이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될 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② 지도교사는 지휘자의 지휘하에 각 단원들의 파트별 연주를 지도한다.

제7조 지휘자·단원의 자격

제7조(지휘자·단원의 자격) ①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 추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이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될 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②단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공개전형에서 합격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 지휘자·단원의 해촉

제8조(지휘자·단원의 해촉) 지휘자와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개정 2011. 11. 11> 2.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예술단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11. 11. 11>

제9조 단원의 추가모집

제9조(단원의 추가모집) 단원의 추가모집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에 대한 실기와 면접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1. 결원에 따른 단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단원의 위촉기간 경과로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 11. 11>

제10조 공연

제10조(공연) 각 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공연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람료

제11조(관람료) ①각 단이 공연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1. 11. 11> ②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징수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판매의 경우 입장권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12조 비용의 징수

제12조(비용의 징수) ①요청에 의한 순회연주나 초청을 받아 연주할 때에는 실제 비용정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