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기타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4. 6, 2004. 11. 12.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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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기타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4. 6, 2004. 11. 12. 2023. 12. 8.>
제2조(건설기계 운영관리) ① 건설기계는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집중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1995. 4. 6., 2023. 12. 8.>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분산 보관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 보관하는 임차인은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기계 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ㆍ점검ㆍ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제4조(건설기계사용) 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제5조(건설기계 투입 및 조종사 배치) 사업소장은 각 과로부터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사용 1일전 매일 배차 신청을 받아 건설기계 투입 및 그에 따른 조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10. 11. 5.>
제6조(건설기계 사용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중 건설기계 부문공사는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이하 “관건설기계”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건설기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4. 6.>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①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4. 6.> ② 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10. 11. 5.>
제8조(건설기계 사용결정) ①사업소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4. 6.>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제9조(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갱신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건설기계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1995. 4. 6.>
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선도색공사 등을 도급 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 시공코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건설기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도급공사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④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기준 가동시간에 의한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한도기간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4. 6.>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 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 반납시 건설기계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 4. 6.>
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②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01. 1. 5.> ③ 천재지변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01. 1. 5.>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ㆍ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ㆍ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ㆍ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ㆍ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