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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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5.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3. 특화거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활성화구역 및 특화거리,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상권에 적용한다.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으로 활성화된 지역 내 상가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그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 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ㆍ변경 등) ① 시장ㆍ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ㆍ폐지ㆍ변경ㆍ축소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ㆍ폐지ㆍ변경ㆍ축소ㆍ확대하고자 할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와 활성화구역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0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특화거리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사업 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신청) 제10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지원 및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에 관한 사항 2.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