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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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2. 7, 2018. 12. 28, 2021. 12. 31., 2023. 12. 8., 2024. 2. 16.>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4. 2. 16.>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1. 12. 31.> ④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7>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4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86 BORDER=1> <CAPTION ALIGN=TOP> <P STYLE='FONT-SIZE: 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0%; FONT-FAMILY: 돋움체; TEXT-ALIGN: LEFT'><SPA
제4조(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1. 2. 7., 2023. 12. 8.>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5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7> ⑤도지사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7>
제6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의2(입장의 거절 및 퇴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전용사용료, 체육시설상업사용료, 체육시설일반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존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할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와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초과사용료) ①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1. 2. 7> ②제1항의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 12. 31., 2024. 2.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1. 2. 7, 2018. 12. 28>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12. 28>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신설 2018. 12. 28>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설 2018. 12. 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삭제 2011. 2. 7, 신설 2018. 12. 28>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인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3. 천재지변(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을 포함한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허가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2015. 10. 30>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5. 10. 30>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5. 10. 30>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5. 10. 30>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5. 10. 30>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 10. 30> 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21. 12. 31.>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부득이하게 환불할 경우에는 사용일수 및 위약금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