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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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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 조업 과정에서 나포(拿捕),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강제로 억류된 뒤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이란 납북어부가 귀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그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의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나.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으로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및 유족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한 안내ㆍ홍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조력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제5조(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문화ㆍ학술행사 2.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자료의 제공요청

제8조(자료의 제공요청)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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