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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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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발전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제5조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제5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전문가 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법인체 지원

제12조(법인체 지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및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역협회의 경우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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