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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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어린이 창의체험관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이란 공연장 및 부속된 설비를 일정 시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 창의체험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보훈누리로 63에 둔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2024. 5. 31.>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체험관, 체험교육 강의실,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추진
제5조(개관ㆍ휴관 및 운영시간) ①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나 체험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6조(이용방법)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자는 인터넷 예약과 현장 이용권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목개정 2021. 11. 3.]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1. 3.>
제8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4. 5.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제9조(이용의 금지 및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자가 고의로 전시물이나 체험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대관허가의 범위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하여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2. 부속설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 설비, 프로젝터, 행사녹화시설 ③ 시설 및 설비의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대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 중에 이용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 예정일 3일 전까지 대관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 예정일 2일 전부터 대관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