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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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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어린이 창의체험관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이란 공연장 및 부속된 설비를 일정 시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 창의체험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보훈누리로 63에 둔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2024. 5. 31.>

제4조 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체험관, 체험교육 강의실,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추진

제5조 개관ㆍ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개관ㆍ휴관 및 운영시간) ①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나 체험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6조 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자는 인터넷 예약과 현장 이용권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목개정 2021. 11. 3.]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1. 3.>

제8조 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4. 5.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제9조 이용의 금지 및 제한

제9조(이용의 금지 및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 및 물품관리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자가 고의로 전시물이나 체험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대관허가의 범위 등

제12조(대관허가의 범위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하여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2. 부속설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 설비, 프로젝터, 행사녹화시설 ③ 시설 및 설비의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대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 중에 이용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 예정일 3일 전까지 대관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 예정일 2일 전부터 대관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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