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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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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교섭단체 구성

제3조(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의원, 약간 명의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섭단체의 기능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섭단체의 지원 등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1. 교섭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3.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 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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