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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정 홍보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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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군정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 등과 소통하기 위하여 군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에게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 정보 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군정소식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작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처리ㆍ유통하는 자료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군민을 포함하여 군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홍보 이벤트”란 이용자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여 군민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이용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정 홍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홍보계획의 수립

제5조(홍보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매년 군 업무계획의 확정에 따라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홍보목표 및 방향 2. 주요 사업에 관한 홍보계획 및 일정 3. 홍보매체의 활성화 및 활용 계획 4. 군정소식지ㆍ인쇄물ㆍ정책 광고물 등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포 2.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3. 홍보매체의 운영 및 홍보 이벤트 개최 4. 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② 군수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6. 독자의견, 그림, 시, 칼럼, 미담사례 및 퀴즈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군정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제7조(군정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① 군수는 주기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 소식지를 발행한다. ② 군정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행 부수는 군의 인구, 세대수 및 구독자 수의 증감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정소식지는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민 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⑤ 군정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8조 제작 및 편집

제8조(제작 및 편집) 군수는 군정소식지의 효율적인 제작 및 발행을 위하여 군정소식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SNS의 운영 및 관리

제9조(SNS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SNS 계정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SNS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SNS서포터즈의 운영

제10조(SNS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정 홍보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서포터즈를 위촉하며,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홍보활동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의 취재, 제작 및 제공 2. 군정 홍보 게시물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④ 제3항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관련하여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서포터즈 교육 등의 지원

제11조(서포터즈 교육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서포터즈에게 관광명소 입장권, 숙박이용권, 축제 및 행사 참여권 등 군 관광권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현장 홍보부스의 운영

제12조(현장 홍보부스의 운영)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행사, 박람회 및 강연을 하는 곳에서 군정 홍보를 위한 현장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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