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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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 둔다.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주침공간 2. 다목적홀 3. 마루교실 4. 큰소리방, 작은소리방 5. 학습실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은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신청)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문화센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이용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 순서에 따른다.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① 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강좌 등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의 면제) 군수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세대의 부모 및 자녀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