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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무주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 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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