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따라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 조정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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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따라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 조정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라.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마.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규정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모든 세대의 소유가 동일인인 공동주택은 제외)에 적용하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등 전기료는 단지별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사용검사일의 다음 연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4.5.31.>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및 실외 주민 운동시설 유지보수 2. 도로 및 주차장과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 3. 옥외 보안등, CCTV 유지 보수와 설치 및 보안등 전기료 4.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 보수 및 하수도 준설 5. 쓰레기(음식물 포함) 처리와 재활용시설 개선 6.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 담장, 소방, 전기, 기계설비 등 정비 7.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8. 법 제26조에 따른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비용<개정2024.4.16.> 9. 법 제34조 및「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비용<개정2024.4.16.> 10. 경비실 및 청소노무자 대기실 등 환경개선사업 11.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지원 12.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 13. 승강기 신설, 보수, 교체 비용 14.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비용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재난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증빙서(통장사본 등)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양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한다. ④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지원사업의 완료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을 신청한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이 장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건축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시켜야 하며,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71조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ㆍ입주자등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따른 분쟁 10. 공동주택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대주택분쟁조정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