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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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신설 2024.5.31.>
제3조(적용범위) ①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② 양양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안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6. 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 심의) 군수는 제11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