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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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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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