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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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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제2조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영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06.05.15) 1.「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금(개정 2023.5.17.) 2.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제4조 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소관 국장이 한다.(개정 2011.6.22.,2021.09.29.) ②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중구금고로 한다.(개정 2006.05.15)

제5조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ㅇ기금운용관 -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ㅇ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전문개정 2023.5.17.]

제6조 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위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 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1.3∼2.28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 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2021.12.29.)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조례 제12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개정 2024.05.29.)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출

제9조(지출) ①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5.17.) ③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9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7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②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휴학·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제12조 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5) ②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5) ③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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