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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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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3.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 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지시,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기준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 기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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