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28., 97.12.31., 2001.6.15., 2012.12.12.>
남구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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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28., 97.12.31., 2001.6.15., 2012.12.12.>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6.15.>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2]와 같이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4.6.17, 2001.6.15.> ④ <삭제 2001.6.15.>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0.1.9., 2001.6.15., 2012.12.12.> ⑥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등록하는 공인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1.6.15., 2012.12.12.>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등) 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6.15, 2012.12.12.> ② 공인의 내용.재료.인영의 색깔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06.15, 2012.12.21>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명개정 2001.6.15.]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96.12.26., 2003.11.25.> ②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등록(재등록)신청서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96.12.26, 2001.6.15., 2003.11.25., 2008.11.10., 2012.12.12.>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1.25.> [제명개정 2003.11.25]
제7조(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 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26., 2001.6.15., 2003.11.25., 2008.11.10.>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기록하여 올려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96.12.26., 2001.6.15. 2008.11.10., 2012.12.21>
제9조(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남구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9., 2001.6.15., 2003.11.25.> ②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5.> <개정 2012.12.21.>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삭제<2001.6.15.>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등록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 할 필요가 있어 재등록 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에게 지체없이 신청하고 공인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12.26., 2003.11.25. 2008.11.10., 2012.12.21.>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 역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96.12.26., 2001.6.15., 2003.11.25. 2008.11.10., 2012.12.21.> ③ 삭제 <2003.11.2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12.15., 96.12.26., 2001.6.15. 20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