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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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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남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4, 2008.1.1, 2013.11.8, 2022.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8> 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현지시찰 및 순방활동 포함한다)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00.4.10, 2013.11.8, 2022.1.13.>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4.10, 2006.8.4, 2008.1.1, 2013.11.8>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본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3.11.8>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3.11.8>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개정 2000.4.10, 2006.8.4, 2013.11.8> 2. 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0.4.10, 2006.8.4, 2013.11.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11.8, 2022.8.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11.8>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3.11.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되,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고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8>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 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3.11.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지급 내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11.8>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남구의회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1.8, 2024.5.31.> 1. 의회의원중 1명<개정 2013.11.8> 2.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3.11.8>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13.11.8>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8>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다.<신설 2013.11.8>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3.11.8>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삭제 2013.11.8>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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