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남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1>
남구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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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남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1>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1>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의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2. 버려지거나 또는 숨은 세입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1,2024.2.7.>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 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4.2.7.> ③ 구청장은 지방세 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세 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반환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2024.2.7.>
제7조(대장비치)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2.7.>
제8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3.1, 2020.6.5, 2022.10.4, 2024.2.7.,2024.5.31.> 1. 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2.7.>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2.7.>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2.7.>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