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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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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부산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부산광역시남구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2조 발행 및 명칭

제2조(발행 및 명칭) ①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③ 구보의 명칭과 발행방법, 규모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03.11.25> [제목개정 2003.11.25]

제2조의2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의2(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8]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5.12.30> 1. 구정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사항 3. 반상회 소식 4. 삭제<1995.12.30> 5. 구정상담 6.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1995.12.30>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1988.12.15>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12.30, 2003.11.25, 2006.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에 의해 실·국장, 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9, 2020.6.5, 2022.10.4, 2024.5.31.>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2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09.7.10> ④ 삭제<2018.9.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위촉당시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3.11.25>

제6조의2 편집원

제6조의2(편집원) ①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 및 구사의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③ 편집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30][전문개정 2003.11.25][전문개정 2018.9.7]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2003.11.25>

제6조의4 위원의 해촉

제6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3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조신설 1995.12.30][전문개정 2003.11.25]

제6조의5

제6조의5삭 제<2018.9.7>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삭제<2006.12.29> ③ 삭제<2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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