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중구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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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3.> ② <삭제 2013·4·1> ③ 구청장의 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⑤ 구청장 및 보건소장·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위해 그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1·9·24><개정 2015.6.8><개정 2024.6.3.> ⑥ <삭제 2013·4·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6.8>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1·9·24>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01·9·24><개정 2015.6.8>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5.6.8>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및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 동장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9·24>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제10조 <삭제 2001·9·24>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공인을 박물관등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1·9·24><개정 2014.12.29>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